드디어 올것이 온것 같다. 그동안 국내 제조업은 생산량, 가격, 품질에 주력을 두다 보니 에너지 절감, 친환경 에너지에 큰 중점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전 지구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24년 전세계적으로 기온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더이상 환경규제 실효 기한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EU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고 철강, 알루미늄, 수소, 전기, 시멘트, 비료의 6개 품목을 규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출 품목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한다. 2025년말까지는 별도 관세부과는 없겠지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수입 기업에 보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은 2025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