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농촌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나이들어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경우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평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며,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일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지 보유 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조건
✅ ① 직접 경작하는 경우 (영농활동 인정)
• 본인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경우,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일부 감면됨.
• 최대 5,000㎡(약 1.5천 평)까지 감면 가능.
• 소득이 낮고, 직접 농사짓는 경우에는 5,000㎡ 이하 농지라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음.
✅ ②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 농지를 남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면 이 임대료가 소득으로 포함되므로 수급 가능성이 낮아짐.
• 고액의 농지 임대 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
✅ ③ 농지의 가치가 낮은 경우
•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농지는 기본 공제 후 소득환산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이하의 농지를 보유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짐.
농지 규모별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예측

• 토지가 클수록 공시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1~3천 평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
• 농촌 지역에서 직접 농사짓는 1,500평 이하 농지 보유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농지 보유 기준
✔ 직접 경작 시: 5,000㎡(약 1,500평) 이하 농지는 재산으로 거의 간주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음.
✔ 임대 시: 임대료를 받으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
✔ 농지 가치: 공시지가가 낮고, 기본 공제 이하(7,250만 원~8,500만 원)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농지 면적이 클수록 소득환산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5,000㎡(약 1,500평) 이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으며, 토지가 넓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개별심사 신청 절차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농지, 토지 등)이 많아 소득환산액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심사는 본인의 실제 생활 형편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실질적으로 연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심사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농지·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 임대 소득 없이 직접 경작하며 생활하는 경우
✔ 기본 공제 후에도 재산 소득환산액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
✔ 재산이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예: 부모님이 상속해 준 땅이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경우)
개별심사 신청 방법
✅ ① 기초연금 신청 (기본 신청 절차)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재산 관련 서류(농지 보유 시 토지대장 등) 준비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② 개별심사 요청 (추가 절차)
기초연금 신청 후, 재산으로 인해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별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개별심사 신청 사유서 제출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본인의 재산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유 설명
2. 추가 서류 제출
• 농지 관련 서류: 농지원부, 경작 사실 확인서 (직접 농사짓는 경우)
• 재산 관련 서류: 토지대장, 임대 여부 확인 서류 등
• 생활 형편 증빙: 부채 증명서, 가족 부양 관계 서류 등
3. 국민연금공단 및 지자체 심사
•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심사 진행
• 직접 경작 여부, 실제 소득 상황, 재산 처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별심사 결과 및 처리 기간
• 개별심사는 약 30~60일 소요될 수 있음.
• 심사 결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질 소득이 적다고 판단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반대로, 재산이 많고 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
개별심사 신청 후 유의할 점
✔ 심사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실제 생활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부채, 의료비 지출 내역 등)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중요
✔ 재산이 많지만 실거주 목적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음
기초연금 개별심사는 이렇게 신청하세요
1️⃣ 기초연금 신청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재산 초과로 탈락 시 개별심사 신청서 제출
3️⃣ 농지·토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직접 경작 증명, 소득 없음 증빙)
4️⃣ 국민연금공단 및 지자체에서 심사 진행 (약 30~60일 소요)
5️⃣ 결과 통보 후, 부적합 시 이의신청 가능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