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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과 절세

통도사2025 2025. 1. 4. 15:27

절세를 위해 법인 투자 방식을 고민해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은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법인은 법인세 세율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9.9%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추후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고
20~25%의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법인 설립을 통해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투자에 더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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