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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증여는 건물 먼저줘야 절세 효과가 있음
통도사2025
2025. 2. 14. 18:10
부동산을 증여할 때 건물과 토지가 함께 있는 경우, 건물을 먼저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감가상각 적용 가능
•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된 후의 낮아진 가액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반면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시간이 지나도 가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2.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 차이 활용
• 부동산을 증여할 때 건물과 토지는 각각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건물만 먼저 증여하면 해당 시점의 건물 가액만큼 먼저 증여재산가액이 잡히고, 이후 토지를 증여할 때 건물과 토지의 합산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세부담 조절
• 임대 건물의 경우 건물을 먼저 증여하면 이후 임대료 수입이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증여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추후 양도세 절세 가능성
• 건물을 먼저 증여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토지를 증여하면, 향후 수증자가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부동산 공시지가, 시가 인정 여부, 가산세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전문가(세무사, 회계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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