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USA 탄소세 임박
드디어 올것이 온것 같다.
그동안 국내 제조업은 생산량, 가격, 품질에 주력을 두다 보니 에너지 절감, 친환경 에너지에 큰 중점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전 지구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24년 전세계적으로 기온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더이상 환경규제 실효 기한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EU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고 철강, 알루미늄, 수소, 전기, 시멘트, 비료의 6개 품목을 규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출 품목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한다.
2025년말까지는 별도 관세부과는 없겠지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수입 기업에 보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은 2025년부터 청정경쟁법안을 만들었다. 미국에 수입되는 일정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미국 제품 평균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톤당 55달러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화학비료, 석유정제품, 시멘트, 수소, 에탄올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12개 품목이 해당된다.
2026년 전후로 탄소세 지불이 의무화될 것인데 탄소집약적 산업에 수출 비용 증가 등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 집약적 산업이 주요 수출항목이다보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 산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일본은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수소환원제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EU는 철강기업의 저탄소 상용설비 전환비용 40~60%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동일한 정부지원 및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